[성남산업진흥원] 킨스타워 입주기업 모집공고(정자동)

ksg**** / 2021-11-24 오후 1:45:32 / view 746

성남산업진흥원에서 안내하는 

입주기업 모집공고 첨부합니다.

 

 

[성남산업진흥원] 킨스타워 입주기업 모집공고(정자동)

 

 

 

국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킨스타워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 

모집하오니 우수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 

 

 

모집개요

 

  ○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

 

  (지하철 2개선 (신분당선, 분당선)이 정차하는 교통의 요충지)

 

  ○ 모집규모 : 1개사

 

  ○ 위 치 : 킨스타워 12층(1201호)

 

  ○ 임대형태 : 연4회 / 3개월 분기선납 [단위 : 원]

 

구 분: 12층(1201호)

 

임대면적/전용면적: 702.17㎡ / 344.76㎡

 

분기 임대료: 18,875,910 (부가세별도)

 

임대보증금: 37,751,820

 

입 주 일: 2022.02.24(목)

 

 

 

 

 

※ 행정재산은 매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변동 2022년도 임대료 산출 기준

 

※ 분기 임대료는 선납으로 입주 시 임대보증금 및 분기임대료 납부

 

※ 임대보증금 : 연 임대료의 100/50

 

※ 관리비 : ㎡당 5,500원 + 실비부담(세부사항은 킨스타워 관리사무소

(Tel. 031-782-3900) 문의)

 

 

 

입주조건

 

  ○ 입주기간 : 기본 3년 / 최대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

 

  ※ 단,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금전채무 3개월 미납 시 연장 불가

 

  ○ 자격요건

 

  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인증기업

 

  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기업

 

    성남시 전략산업(ICT, 바이오헬스, 식품, 섬유, 콘텐츠)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
 

  ○ 제한기업

 

    환경오염, 소음 유발, 금융기관 불량거래 기업

 

     진흥원에서 운영한 센터 입주기업 중 5년 입주 완료 기업 등

(진흥원 창업센터 제외)

 

  ○ 관외 기업의 경우 계약 후 2개월 내 본사를 성남시로 이전(미 이전시 계약취소)

 

 

 

 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 

  ○ 기 간 : 2021 11. 24(수) ~ 12. 08(수) / 15일간

 

  ○ 접수방법 : 온라인 등록(신청)후 방문(지원서)접수 / 09:00 ∼ 18:00까지

 

  ○ 제출서류 : 입주신청서 등 제반서류 

(www.snip.or.kr 고시/공고 내 입주신청서 양식 참조)

 

  ○ 입주기업 선정 후 제출서류

 

     관리비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

 

    ※ 단, 상기 서류는 계약체결 완료 후 15일내 제출 /

 유효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함

 

 

 

 접수처 및 문의

 

  ○ 접수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8 7층 성남산업진흥원

 

  ○ 문 의 : 사업지원부 김 인 호 선임 Tel. 031-782-30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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